방송인 박수홍(55)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7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모델로 활동한 식품업체와의 광고료 분쟁에서 비롯됐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해당 업체가 광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자신의 초상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약 5억 원 규모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 측이 연예인이라는 지위와 변호인을 내세워 부당하게 압박했다”며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박수홍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를 도산시킬 것처럼 말했다’”며 “거래하던 업체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수홍은 “고소장을 직접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로 먼저 알게 됐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은 명백한 이미지 훼손을 노린 언론플레이라고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수홍 씨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허위였다”며 “고소 내용은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박수홍이 그런 말을 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연예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무고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측은 이번 무혐의 결론을 계기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채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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