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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의료계 폭발…“의료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대구의 한 대학병원. 뉴스1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응급의학계가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최소 2인 1조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응급의학계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오히려 응급의료체계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응급실 뺑뺑이 관련 법인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전문의들을 토사구팽 하는 것으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메르스부터 코로나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강화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의정 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50%도 안되는 등 응급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 응급의학과 미래연구소가 전문의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급의학 전문의 60%가 ‘5년 이내 응급의학과를 떠나겠다’고 답했는데 법안이 적용된다면 떠나는 응급의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응급실이 환자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인데 모든 대책들이 마치 지금 안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강제수용 시 환자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 응급치료만 제대로 해도 면책이 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경증응급환자의 의료제공을 위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상급병원과 연계해 1차응급처치 후 즉시 전원 가능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 중단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 마련 △응급의료 민형사 면책 조치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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