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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합의하고도 1년이나 묵힌 ‘간첩법’ 연내 처리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중국 등 해외로 첨단기술·인재를 빼돌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연내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조항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수차례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북한을 뜻하는 적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 그 어떤 나라에 국가 기밀이나 민감한 산업 정보를 누설해도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외국의 간첩 활동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첨단기술 유출 사건의 60% 이상이 외국인 연루로 드러났다.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이 표적이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한국인 과학자를 포섭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인 10대 청소년들이 군사기지와 국정원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간첩법은 적국에만 한정돼 있어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벌 근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청회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관련 논의가 1년째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법의 악용 소지를 우려하는 진보 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법 개정을 미루려는 것은 단견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인재·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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