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모(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 1명은 전날 사망했다.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9월 해임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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