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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장시장 신뢰회복 위해 민관 맞손…"바가지 요금 NO"

광장전통시장 전경. 사진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광장전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구는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일부 노점의 과요금 문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회, 서울시 등과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민관 대책 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 방안,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논의하고,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상인회는 종로구의 행정적 지원에 발맞춰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 응대,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또 위반 행위를 하면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시행해 시장 내 규율 확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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