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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리뷰쓰면 최대 징역 7년"…'몸통 실종 오징어' 논란에 결국 고소장 접수

상인회가 공개한 실제 오징어 구이(위쪽)와 ‘찌꺼기 오징어’로 논란이 된 음식 사진(아래). 사진 제공=상인회,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철판 오징어 바가지 논란’의 진위를 놓고 시끄럽다. 상인회는 “허위 게시글로 명예와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6일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했다”며 허위 글로 인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 판매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논란 이후 시장 내 철판오징어 상점들의 매출은 60% 가까이 줄었다는 게 상인회의 설명이다. 일부 상인들은 “학생 단체 손님에게까지 조롱을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 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간 크기를 샀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밖에 없었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 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상인회는 즉각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판매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며 “허위 글로 인해 시장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한편, 법률전문매체 로톡뉴스는 해당 글이 허위 리뷰로 판정될 경우 작성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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