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공업물량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업·도시계획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차별화된 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협력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돼온 의정부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도시의 잠재력을 실현할 재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부시만의 강점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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