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최근 화물차 관련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3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사고다발지역 5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함께 운전자 78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울주군에서 발생한 1톤 화물차 9중 추돌사고, 27일 북구 3중 연쇄 추돌, 이달 3일 남구 25톤 화물차 화재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중구 다운사거리,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 북구 효문사거리 등 사고다발장소 3곳과 동구 예전부두 앞, 울주군 에스오일 정문교차로 등 주요 물류수송로 2곳을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차로 위반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과적과 적재물 고정 미비, 후미등·방향지시등 점등 불량 등 정비불량 차량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과적은 제동거리를 늘리고 전복 위험을 높이며, 적재물 미고정은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과 함께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화물차운송협회와 협력해 현장 교육을 3회에 걸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으로도 60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는 화물차와 버스 100대에 뒷바퀴 조명등을 시범 부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시인성을 높여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경찰청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대책 기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차 운전자분은 운행 전 등화장치, 적재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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