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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꿈 이루고 싶어요"…재판서 눈물 보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결국 이렇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우 지망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가량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저금리 서민대출’과 ‘대환대출’ 명목으로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조직 측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정상적인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했다”며 “병역을 마치고 연예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지만 범죄조직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송금책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디에 연루돼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인지하고도 고액 수익에 눈이 멀어 묵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악으로 피고인의 역할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배심원 8명 전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하되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심하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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