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5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3일 오후 11시 3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거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신고 당일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변기나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기에는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녀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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