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양이 남성의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도주하자 B 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차량 번호까지 알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 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에는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전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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