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사무실 밖으로 달아난 60대 여성 A씨를 뒤쫓아 추가로 공격하려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전날 오후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으로,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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