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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현역 상병, 그는 '마약왕'이었다…휴가 중 태국서 '액상 대마' 들여와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역 군인을 포함해 온라인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 7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30%가량은 20~30대였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젊은 세대가 공급책으로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수입 3명, 판매 45명, 매수·투약 28명 등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태국에 체류 중인 핵심 마약상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피의자 가운데는 현역 해군 상병 A씨(20)도 있었다. 그는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밀수 제안을 받은 뒤 4월 휴가를 이용해 태국으로 출국했다. 현지 상선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해군 광역수사대로 이관했으며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A씨는 친구 B씨(20)에게도 범행을 권유했다. B씨는 여행 가방에 대마 10㎏(약 2만 명분)을 숨겨 입국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이 든 가방을 유통책에게 넘기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두 사람 모두 검거됐다.



A씨는 또 군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무단 반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현역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강화된 관리시스템 마련 △현역 군인 출국 시 신분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은 해외여행 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무단 출국하더라도 징계 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피의자 C씨(49) 등 45명은 랜덤채팅앱, 해외 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직접 만나 대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피의자 D씨(45) 등 28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 등에서 필로폰·케타민·대마·엑스터시 등 37억 원 상당의 마약류 5.3㎏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3200만 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도 단순 돈벌이 목적으로 마약 판매 범행에 나서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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