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현역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군에 허술한 장병 관리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군 소속 A 상병을 비롯한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태국으로부터 총 10.2㎏분량의 대마를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 영내 특정 장소에 보관해둔 휴대전화 1대를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달리,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를 나온 그는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200㎖를 받아 돌아왔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보내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이후 A 상병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마약 사범은 76명에 이른다. 이들 중 38명이 구속됐다. 여기에는 A 상병을 포함한 밀수책 3명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에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까지 포함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총 3만 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5.3㎏ 분량이다. 환수된 범죄 수익은 1억3200만 원 수준이다.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1명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는 14명이었다. 그 중 10명은 마약 관련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일상화하며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 일부가 단순 돈벌이를 위해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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