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
이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7년간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이 이상인 자로 총 117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9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보내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이뤄지기 전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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