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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내놓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도 줄여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불이익 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고,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취소 강요·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 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에 진정,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도 확대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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