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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

128㎞ 과속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오토바이 동승 여성 사망·운전자 중상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7년 6개월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판단

“추산 통한 측정, 음주운전 단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 모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후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추산) 0.093%인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약 128㎞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뒤 지인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내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을 태워달라”고 연락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경위, 음주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망과 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를 낸 뒤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아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추산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봤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범죄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다”며 “사망과 중상해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해외에 거점을 둔 87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직후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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