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한 것인지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세의 유담 교수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다수 이의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논문 질적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16위 수준의 하위권이었는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는 유학 경험, 해외 경력, 기업 경력도 없이 만점을 받았다"며 "이런 무경력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인천대 측은 유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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