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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나라로" 전 노동부 장관들이 고언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

안경덕·이정식 '국가적 과제' 입모아

이 "日처럼 고령자 직무·작업 재설계"

안 "기업, 고령자 고용 부담 최소화"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초고령 사회에 해결해야 할 산업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1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11.4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가 안정된 고용 형태로 안전하게 일하는 게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는 (고령자가) 연령 차별을 당하지 않고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



안경덕·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 불안과 산재 위험 등 고령자 노동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일터 문제를 범국가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광장 공동 주최로 열린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40%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였다”며 “과거 재고용이 화두였다면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대표 사례로 들며 국가가 짊어져야 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고령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고령 근로자가) 현재보다 더 위험한 일터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새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히 적응할 시간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도를 통해 고령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국가가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우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고령 친화형 직무와 작업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 맞춘 노동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전 장관(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같은 날 축사에서 초고령사회 일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이 71.6%에 달했다”며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에 이르고 25년 후에는 40%에 육박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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