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뒤 표결을 한다.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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