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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역행 논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 의결

경기도, 법정 대응 '만지작'

시민단체 "시대착오적 결정" 비판

경기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김동연 지사와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재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1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다.



경기도는 앞서 재의 요구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도의회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재의결 조례는 도지사가 이송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도민과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재의결을 강행한 것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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