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증거기록 관해서는 “열람·등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차후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검찰은 “범행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살인 범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매장 주방의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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