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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인용

한학자 1일 건강상 이유로 신청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주거지 병원 제한·타인 접촉 금지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치권 및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전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되며, 주거지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앞서 한 전 총재는 이달 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방에 따른 조건으로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 △정지 기간 동안 변호인 외 타인과의 접촉 금지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정지 기간 중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명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질병 등으로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당사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23일 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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