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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 안 돼"

"野의원, 계엄 사전에 알았단 증거 없어"

"적법절차 원칙 따라 秋 영장 기각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당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했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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