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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세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스피네이처에 74억 부당지원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삼표그룹 오너 일가의 ‘2세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지배하는 에스피네이처에 계열사 삼표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70억 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인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남 정 부회장이 이끄는 에스피네이처를 지원하기 위해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전량 에스피네이처에서만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또 구매 단가를 시세보다 높게 정해 삼표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은 약 4년 동안 74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에스피네이처는 그만큼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표산업 내부에서는 고가 거래에 대한 임직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정 회장은 이를 무시한 채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법인인 삼표산업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산업은 물론 정 회장과 정 부회장,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내부 거래가 아니라 정 회장에서 정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표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삼표산업은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지속했고 에스피네이처는 경쟁 없이 업계 상위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행위가 단순한 부당지원이 아니라 삼표산업에 손해를 입히고 에스피네이처에 재산상 이익을 안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정 회장을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특정했다.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이자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인 정 부회장은 범행의 수익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공모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관행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라도 배후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익을 얻은 동일인까지 형사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친 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처벌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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