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005180) 법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업체인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과 함께 빙과류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순번과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사 품목과 마진율을 제한하고,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하며, 판매·납품가격 인상 등을 미리 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이 3년 넘게 지속된 점과 가격 인상·판촉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빙그레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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