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식사 자리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누구를 들여보내라, 말라기보다는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절차가 시작되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한다며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행위 전반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공관촌은 군사보호기밀 지역으로, 그 틀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경호처나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수사가 먼저 시작됐고, 수사권 문제나 영장 쇼핑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겠다고 나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경호처장이 문을 열어주고 ‘그냥 수갑 차고 가시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등이 정리되고 나서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왔을 때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법률적 문제는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절차적으로 길이 열릴 때 경호처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처장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당신이 ‘이건 보안사고입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라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다시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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