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3가지 대응이 있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언급하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에 목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중국도,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회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조직을 의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며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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