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내란특검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라며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계엄 해제 표결방해죄를 묻겠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한 경찰은 야당의 전직 대선후보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망신주기식 정치보복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권영세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그야말로 ‘승자무죄, 패자유죄’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되어야 마땅하다”며 “야당의 전직 대선후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는 반헌법적인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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