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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금 암호화폐 세탁…수수료 20% 챙긴 일당 검거

수수료 명목으로 4억 4100만 원 챙겨

10명 검거 중 2명 구속·총책 적색수배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SNS 글.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 방조 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에서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혐의를 받는다. 외국으로 도망친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해 취득한 수익 등 범죄 수익 4억 41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 과정에 주목했다. 마약 구매자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 거래소는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뢰받은 가상자산 구매가 마약 거래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거래를 중개했다. 매수자나 투약자가 송금을 요청한 마약 구매 대금에서 16~2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 지갑주소로 전송했다.

경남경찰청은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9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줄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투약 사범 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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