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용 한 달 만에 겪은 악몽…교장의 '팔짱 강요'와 충격 발언

창원 50대 교장 "연수 중 해운대에서 방 잡자"

성희롱성 발언에 동의 없는 신체 접촉 등 강요

전교조 도교육청·경찰에 엄정 조사·처벌 촉구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초임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추행 가해자 교장에 대한 경남도교육청과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 A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A 교장은 수차례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나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가해 교장은 신규 교사를 성적 대상화했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경남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을 중징계하고 관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관리자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A 교장이 직위 해제된 가운데 피해 교사는 올해 9월 경찰에 A 교장을 신고했고 경찰은 A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교장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 한 달 만에 겪은 악몽…교장의 '팔짱 강요'와 충격 발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