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딸이 다쳤다.
서울혜화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 약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38세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사고 차량을 압수한 상태다.
사고를 당한 모녀는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효도여행 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사고 당일 오전 입국해 4일 귀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쯤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병원을 찾아 장례 절차를 논의했으며, 사망 피해자의 가족은 4일 입국해 장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기를 희망하지만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운구 비용 문제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며,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 수사 사항 실시간 통보 및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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