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전날 오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당일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0대 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측도 유족을 만나 장례 절차와 시신 운구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곧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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