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아직 심문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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