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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옆 세운4구역 최고 142m 고층 개발 추진 논란…국가유산청 "부정적 영향 우려"[집슐랭]

세운4구역 지난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통해 반대 입장

세운4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될 건물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 조성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은 55m에서 98.7m,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가 최고 지상 38층으로 높아지게 된다.

세운4구역은 2004년 현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지정됐다. 그러나 종묘에서 약 180m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로 10회 이상의 문화재청(현재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심의 끝에 2018년 용적률 660%, 지상 15~20층, 높이 54~71m, 연면적 31만 2000㎡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 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이어 이주·철거도 진행됐으나 매장 문화재 조사 때문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라 2023년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세운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들은 기반시설과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면 높이와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세운4구역과 동일한 일반상업지역의 세운 6-4-22·23구역은 용적률 1163.9%, 높이 167m의 건물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용적률 및 건물 최고 높이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에 나섰다.



서울시는 종묘의 국제적 위상 강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 축 및 녹지생태 도심 실현을 위해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 규제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변경 고시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유네스코는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인근 지역에서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며 “서울시의 이번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종묘 옆 세운4구역 최고 142m 고층 개발 추진 논란…국가유산청 "부정적 영향 우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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