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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

10월 560명…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영향 본격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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