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

10월 560명…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영향 본격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 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에서 외국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영향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의 순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