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과 임직원이 같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노골적이었다.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실제 매매가 6000만 원짜리 토지를 1억 400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하자, 아무런 검증 없이 8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반드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담보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와 차이 날 때는 3건 이상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시킨 점이다. 규정상 도로는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편법으로 대출 금액을 늘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라며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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