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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도지역 간 변경 기부채납 기준 신설…공업화주택 인센티브도 부여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행정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후 기부채납 부담률 기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다른 종류로 변경해 주택을 지으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기부채납은 시행사나 주택정비조합 등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중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운영기준 개정안에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 부지 면적의 최대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도지역 간 변경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단 구체적인 부담률은 사안에 따라 23.8~29%까지 가감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에 나선 것은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과도한 기부채납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18%로 정해져 있다.

동시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듈러·PC(Precast Concrete)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에 대해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때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공업화 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업화 주택 인증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률이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기존의 8%에서 6.8%로 줄어든다. 친환경 건축물과 공업화 주택 인증을 모두 받으면 부담률이 최대 25% 낮아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정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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