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국' 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품목 관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게 되면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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