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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만취 운전했는데 처벌이 고작 정직?”…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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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총 5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 올해(9월까지) 107명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및 기타 기관 29명(5.0%)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91.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0.03~0.08%(면허정지 수준)가 179명(30.9%), 0.08~0.2%(면허취소 수준)가 333명(57.5%),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한 경우가 61명(10.5%)이었다. 즉, 적발자 10명 중 7명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대부분 낮았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의 경우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고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는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에 불과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만취 운전자의 경우에도 61명 중 해임 3명, 파면 3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교원은 정직이나 강등 처분 이후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 정지 후 복귀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교육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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