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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이혼했는데 갑자기 전남편 빚 독촉장이?"…60대 여성 떨고 있는 이유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이혼한 지 33년이 지난 전남편 명의 채무 독촉장을 받은 60대 여성이 불안을 호소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6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40년 전 결혼했지만 남편의 음주와 도박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남편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A씨가 벌어온 수입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세 자녀를 둔 A씨는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33년 전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아파트 전세금과 저축액 전부를 남편에게 주는 대신 자녀 양육권을 확보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는 친정의 지원을 받으며 쉬는 날 없이 일해 세 자녀를 홀로 키웠다.

약 20년 전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아들의 도박 빚으로 집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소액이나마 지원했고 이후 몇 차례 더 도움을 제공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A씨는 최근 세 자녀 앞으로 전남편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을 받았다.



전남편은 6년 전 사망했으며 채무를 남겼다. 6년간 이자가 누적돼 현재 변제 요구 금액은 약 500만원이다. 더 큰 문제는 전남편이 생전 지인에게 빌려준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차량 명의가 전남편으로 등록돼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가 사망했다.

A씨는 500만원 정도는 무리하면 갚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손수호 변호사는 자녀들의 상속 포기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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