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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