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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도 이 나라 가면 완벽한 남자?"…성별 스스로 정하게 했더니 벌어진 일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독일 정부가 지난해 법원 허가 없이 개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등록할 수 있게 한 ‘성별자기결정법’을 시행한 뒤, 9개월 만에 2만2000명이 성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별을 바꿔 등록한 인원은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첫 두 달 동안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비율이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가 45%였다.

이 법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원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진단, 법원 판단 절차도 전부 폐지됐다. 독일 정부는 기존 절차가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며 자기결정권 강화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극우 인사 마를라스베냐 리비히가 교도소 수감 전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등록하자, "여성교도소에 수감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 법은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한편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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