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해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밀입국한 A씨를 도운 혐의로 중국인 B(30대)씨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2시쯤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소형 보트(1t급)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쯤 약 350㎞ 정도 떨어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년여간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비자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해왔으며, 2023년 10월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중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지난해 A씨가 밀입국할 당시 B씨는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은신처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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