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판매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31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은 이날 아동 성매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이타마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 남성 A(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시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남성 여러 명에게 아동 성착취 동영상 10개를 총 3만 4500엔(3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사칭하며 “용돈이 필요하다” “욕실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 등의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변씨의 컴퓨터에선 아동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약 2800개의 사진 및 영상이 발견돼 경시청이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나체에 관심이 있어 5년 전부터 동영상과 이미지를 수집했다"면서 "생활고로 인해 2년 정도 전부터 판매해 왔다"고 진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