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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자체·행안부, 신속한 폐교 활용 위해 업무협약 체결…내년 관련법 개정

8월 지자체·교육청 의견 반영한 활용계획

폐교활용법 내년 개정…용도 2가지 추가

폐교 활용시 재정 지원 확대·정보 홍보 ↑

교육청 자치법규도 제·개정…주민 참여 ↑

교육부 제공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물 노후화·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각종 규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폐교 활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부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행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도 이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앞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부·행안부 외 다른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지자체 또는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개통했다. 향후 폐교 대부 및 매각 공고를 온비드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부 제공


폐교 활용을 다양하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도 내년에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 등 2가지 용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로 활용하기 전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지금보다 6개월~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된다.

교육부 제공


교육청·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폐교 활용과 관련해 용도 확대·행정절차 단축·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거나,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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