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뉴진스의 활동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뉴진스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법원이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손을 반복해서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이번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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