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주고받은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변호사 남 씨와 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추징금 1010억여 원, 징역 5년에 벌금 74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회계사 정 씨의 경우 징역 10년에 추징금 646억9844만 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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