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30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안건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49표로 동률을 이뤘다. 이후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서 반대표를 행사해 최종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에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2건 더 통과시켰다. 지난 28일에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 반대 48표)을,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 반대 46표)을 각각 처리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언론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그 위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도 다뤄지는 사안이다. 다음 달 5일 첫 구두 변론이 열린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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